제91조 (대법원예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등록사무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119호,200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대법원규칙) 호적법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호적법 시행규칙(이하 "종전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종전규칙에 따라 법원 및 시ㆍ읍ㆍ면에 비치ㆍ보관하는 부책과 서류 등에 관한 인계절차 및 그 보존기간은 이 규칙에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규칙에 따른다.
③ 삭제 <2009.6.26>
④ 신고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관계 또는 사실에 관한 신고에 있어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 내용대로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9.6.26>
⑥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호적 및 이기보류호적에 대하여 등ㆍ초본교부신청이 접수된 때에는종전규칙에 의한 등ㆍ초본을 교부하고 그 즉시 대법원규칙 제1911호 구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이미지 전산이기완료한 후 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적처리를 하여야 한다. 등록신고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을 이미지전산제적부로 전환한 후 전산제적부로 이기하고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을 접수한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에 관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법 제14조제1항을 준용하고 신고사건 본인 또는 신고인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09.6.26>
제4조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범위와 방법) ① 종전 호적을 개인별로 구분하여 등록부를 작성할 경우에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범위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호적에 기재된 유효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부모(양부모 포함), 자녀(양자녀 포함), 배우자에 관한 사항 중 사망, 분가, 전적, 그 밖의 사유로 종전호적에 그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적부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명에 의하여 기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별 등록부를 작성한 때에는 등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개인별 등록부를 작성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때에는 종전 호적의 호적사항란에 법률 제8435호에 따라 제적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 후 그 호적을 종전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적으로 처리한다.
부칙 <제2181호,2008.6.5>
이 규칙은 2008. 6. 22.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8호,2008.7.7>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7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에 적용한다.
부칙 <제2242호,2009.6.26>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의 개정규정은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3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0호,2010.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299호,2010.7.30>
이 규칙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3호,2011.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372호,2011.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규칙 제232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446호,201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2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발급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470호,201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 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 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 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539호,2014.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적부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적부의 열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열람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562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7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8호,2015.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1과 같이 한다.
별표 1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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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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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620호,2015.10.7>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1호,2016.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7호,2016.11.29>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8호,2018.4.27>
이 규칙은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0호,2018.8.31>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4호,2018.12.4>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2호,201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2호,202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7호,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951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0호,2021.3.25>
이 규칙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3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995호,2021.9.30>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9호,2021.11.29>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7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가족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전산화 정도를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가정폭력행위자의 증명서의 교부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030호,2022.1.28>
이 규칙은 202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2호,2022.2.25>
이 규칙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8호,2022.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2119호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규칙 제2069호 호적법 시행규칙 제92조의2 내지 제94조의 적용을 받는 부책ㆍ서류 등의 보존기간 27년은 30년으로 한다.
부칙 <제3062호,2022.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5호,2023.2.24>
이 규칙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0호,2024.3.2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1호,2024.5.30>
이 규칙은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0호,2025.6.26>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119호,200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대법원규칙) 호적법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호적법 시행규칙(이하 "종전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종전규칙에 따라 법원 및 시ㆍ읍ㆍ면에 비치ㆍ보관하는 부책과 서류 등에 관한 인계절차 및 그 보존기간은 이 규칙에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규칙에 따른다.
③ 삭제 <2009.6.26>
④ 신고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관계 또는 사실에 관한 신고에 있어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 내용대로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9.6.26>
⑥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호적 및 이기보류호적에 대하여 등ㆍ초본교부신청이 접수된 때에는종전규칙에 의한 등ㆍ초본을 교부하고 그 즉시 대법원규칙 제1911호 구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이미지 전산이기완료한 후 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적처리를 하여야 한다. 등록신고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을 이미지전산제적부로 전환한 후 전산제적부로 이기하고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을 접수한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에 관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법 제14조제1항을 준용하고 신고사건 본인 또는 신고인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09.6.26>
제4조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범위와 방법) ① 종전 호적을 개인별로 구분하여 등록부를 작성할 경우에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범위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호적에 기재된 유효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부모(양부모 포함), 자녀(양자녀 포함), 배우자에 관한 사항 중 사망, 분가, 전적, 그 밖의 사유로 종전호적에 그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적부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명에 의하여 기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별 등록부를 작성한 때에는 등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개인별 등록부를 작성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때에는 종전 호적의 호적사항란에 법률 제8435호에 따라 제적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 후 그 호적을 종전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적으로 처리한다.
부칙 <제2181호,2008.6.5>
이 규칙은 2008. 6. 22.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8호,2008.7.7>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7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에 적용한다.
부칙 <제2242호,2009.6.26>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의 개정규정은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3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0호,2010.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299호,2010.7.30>
이 규칙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3호,2011.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372호,2011.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규칙 제232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446호,201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2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발급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470호,201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 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 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 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539호,2014.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적부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적부의 열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열람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562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7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8호,2015.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1과 같이 한다.
별표 1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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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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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620호,2015.10.7>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1호,2016.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7호,2016.11.29>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8호,2018.4.27>
이 규칙은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0호,2018.8.31>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4호,2018.12.4>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2호,201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2호,202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7호,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951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0호,2021.3.25>
이 규칙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3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995호,2021.9.30>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9호,2021.11.29>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7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가족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전산화 정도를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가정폭력행위자의 증명서의 교부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030호,2022.1.28>
이 규칙은 202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2호,2022.2.25>
이 규칙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8호,2022.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2119호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규칙 제2069호 호적법 시행규칙 제92조의2 내지 제94조의 적용을 받는 부책ㆍ서류 등의 보존기간 27년은 30년으로 한다.
부칙 <제3062호,2022.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5호,2023.2.24>
이 규칙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0호,2024.3.2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1호,2024.5.30>
이 규칙은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0호,2025.6.26>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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