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7장 보칙

제69조 (위임규정)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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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47호,2022.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칙) 직무감찰규칙,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감사원 재심의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 제10조 제23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의지원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는 대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심의결과보고서는 주심위원과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2조
제1항제5호 중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29조
중 "제4조(의장), 제7조(의안의 심의)제1항, 제8조(발언 등의 순위),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제17조(회의록 관리)"를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11조, 제17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제3-1호서식을 삭제한다.


② 감사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감사원 재심의규칙"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12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356호,2022.7.14>


이 규칙은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2023.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개정 내용을 시행일 이후 처리하는 재심의 사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9호,2025.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호,2025.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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