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1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중간처리업자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0.4.17>
**③**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교육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0.4.17>
**③**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교육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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