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7조 (과태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건축주
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자의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시공자 또는 감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865호,2013.6.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94호,2018.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건축 건축기획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계용역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046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9>까지 생략


<44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4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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