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
검찰보존사무규칙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의 기재 및 보존은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34호,1981.12.24>
이 규칙은 198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1982.12.31>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호,1984.12.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19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1988.12.2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1989.12.3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199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1993.12.10>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19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호,1996.5.1>
이 규칙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9호,199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호,2003.7.28>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06.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200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호,201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호,2013.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판이 확정되거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완결된 사건기록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건기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880호,2016.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2017.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6호,201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3호,2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보존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 중인 기록의 영구보전 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보존 또는 보존 중인 영상녹화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보존 중인 영상녹화물의 가보존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 중인 영상녹화물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영상녹화물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관 중인 영상녹화물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9호,2023.8.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존 중인 각종 대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081호,2024.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34호,1981.12.24>
이 규칙은 198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1982.12.31>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호,1984.12.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19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1988.12.2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1989.12.3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199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1993.12.10>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19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호,1996.5.1>
이 규칙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9호,199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호,2003.7.28>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06.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200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호,201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호,2013.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판이 확정되거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완결된 사건기록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건기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880호,2016.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2017.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6호,201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3호,2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보존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 중인 기록의 영구보전 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보존 또는 보존 중인 영상녹화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보존 중인 영상녹화물의 가보존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 중인 영상녹화물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영상녹화물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관 중인 영상녹화물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9호,2023.8.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존 중인 각종 대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081호,2024.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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