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장 공판절차

제200조 (변론분리 등의 신청)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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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법 제300조에 따라 법원에 변론의 분리 또는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면서 이미 계속 중인 사건과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0호서식의 변론의 병합신청서
2.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1호서식의 변론의 병합신청서
3.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2호서식의 변론의 분리신청서

**②** 검사가 법 제305조에 따라 법원에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3호서식의 변론재개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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