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제12조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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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334호,2012.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찰관서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가목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을 "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국민안전처에 둔다.


제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차장"을 "경찰청의 차장(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을 말한다)"으로,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을 "경찰청장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한다.


3. 경찰청 소속 공무원(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을 "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제2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12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가목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청장은"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청의 차장(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을 말한다)"을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차장"으로, "경찰청장이"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제9조
제3항 중 "경찰청장이"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으로 한다.


<11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10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60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법) <제17687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8085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13호,2024.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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