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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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7, 2013.12.4, 2015.11.20, 2016.11.29, 2020.6.30, 2021.3.9, 2023.5.23, 2023.6.13, 2025.4.1>

1.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다.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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