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양성

제9조의1 (역량평가의 응시요건)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재직 중 2년 이상이거나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ㆍ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보 임용 중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6.2.3, 2020.12.29, 2023.6.27>

1. 법 제28조의4 제28조의5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2.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력
3.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4.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5. 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6. 4급 이상에서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정협업과제를 수행한 경력. 이 경우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7. 그 밖에 기관 간 전보, 전입ㆍ전출 등을 통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등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이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9.10.22, 2020.12.29>

1. 법 제28조의4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기 위하여 역량평가에 응시하는 경우
2.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이거나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동일한 전문직위군에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3.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기관의 특성 및 역량평가 응시대상자의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