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장 보칙

제49조 (위탁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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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8조에 따른 보상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1.23>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선거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13호,2014.7.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1.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규칙


2.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 규칙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 조사 관련 사무


②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4호 중 "공직선거 등"을 "공직선거 등(공직선거와 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직선거 등(공직선거와 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직선거 등"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제1호 중 "위탁선거관련 법규의"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로 한다.


제12조
제2항제4호 중 "선거부정감시단"을 "선거부정감시단(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제5호ㆍ제12호 및 제18조제2항제5호 중 "법규"를 각각 "법규 등"으로 한다.


③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후보자명부는 위탁기관등이 작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0조
제목 중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436호,201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호,2018.9.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거권자 수 등 통보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는 이 규칙 시행일 후 지체 없이 해당 위탁단체에 선거권자의 수, 선거벽보 첩부 예정 수량 및 장소, 정관 및 선거규정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통보를 요청하고, 해당 위탁단체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528호,2021.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호,2021.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거관리경비 집행내역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선거관리경비 결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선거관리경비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7호,2022.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2023.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2024.7.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성원에 대한 고지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사유가 발생한 보궐선거등의 경우 위탁단체는 이 규칙 시행 후 2일까지 법 제30조의3제7항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고지를 받은 구성원은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후보자에게 가상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경우 고지일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위탁단체에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1. 해당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


2. 전자우편 전송


3. 문자메시지 발송


제3조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비용 통보에 관한 특례) 제1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0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부칙 <제611호,202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2호,2026.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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