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08.3.14>

## 부칙

부칙 <제2814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현존공익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부칙 제2항의 공익법인은 6월내에 이 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와 정관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동전)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칙 <제4932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주무관청은 이 법 시행후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의 수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이사취임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이사취임승인을 할 수 있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7228호,2004.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⑨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895호,2008.3.14>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28호,2011.3.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85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71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49호,2017.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