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1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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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협회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협회를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보안심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7>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관리기관의 장이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보안심사전문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
2. 대표자의 성명

**③**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업무수행 계획
2. 업무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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