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신설 1998.2.28>

제13조 (시행세칙)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부칙

부칙 <제10482호,1981.10.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1년 5월 31일 이후 최초의 수당지급공고일(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초의 수당지급공고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날) 이전사이에 퇴직한 자로서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923호,1982.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경찰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ㆍ소방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 및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2813호,1989.10.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8>내지 <148>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3400호,1991.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9조제2항"을 "제74조의2 제2항"으로 [별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중 산정기준란의 "제40조의3"를 "제40조의4"로 한다.

부칙(검사정원법시행령) <제13918호,1993.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고등검찰관 이하의 검사"를 "검사"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3949호,1993.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51호,1994.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7>생략


<268>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0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69>내지 <327>생략

부칙 <제15142호,1996.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0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문직공무원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1조
,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 본문, 제8조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의 제목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10조 본문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을 "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별표14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4의 제목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제목 및 제2호 본문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제2호의 제목 및 본문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및 별표3 비고란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제19조제9항 및 별표 지급대상란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후단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⑤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및 제2항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⑥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3항 및 제17조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⑦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⑮내지 <28>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0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2>내지 <109>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9>내지 <152>생략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17275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중 "1급이하의 외무공무원"을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672호,2002.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17958호,2003.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8416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제1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4제5항 및 제12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중앙인사위원회와의"로 한다.


제10조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부칙 <제18450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9307호,2006.1.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산정을 위한 정년잔여월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한 자에 대한 정년잔여월수의 산정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926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의한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제19838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한 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재임용될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명예퇴직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의2제2호, 제9조의3,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외무공무원임용령) <제20368호,2007.1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을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의4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9>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082호,2008.10.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거나 이 영 시행일 전에 있었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22617호,2011.1.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위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위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다. 위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검사의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708호,2011.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3호다목 중 "봉급액의 81퍼센트"를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로 한다.

부칙(고용직공무원규정) <제23015호,2011.7.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23497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을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의 81퍼센트"를 "78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3553호,201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5조 단서, 제7조의2제1항, 제9조의5,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505호,2013.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는 이 영 시행 후 명예퇴직 수당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9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이 영 시행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921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1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력직공무원 퇴직 후 종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5조 단서,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의5,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3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공무원 징계령 등 일부개정령) <제26568호,2015.9.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26877호,2016.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7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공무원"으로,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를 "[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로,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를 "[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장애"를 "장해"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⑩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30267호,2019.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이하 "해당직위"라 한다)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해당직위에 재직했던 기간이 2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직위 재직월수는 이 영 시행 전에 해당직위에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1.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의 직위


2. 종전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098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1호의 직위


3. 종전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21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2호의 직위


② 제1항에 따른 해당직위에 재직했던 검사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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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833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165호,2021.11.30>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84호,2023.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9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환수금 납부기한의 기산점 변경에 따른 강제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의 환수금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환수금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35589호,2025.6.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6항, 제12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7>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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