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38조 (업무의 위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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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0조,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3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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