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5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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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ㆍ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ㆍ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ㆍ변조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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