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68조 (규제의 재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9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참여제한의 처분기준
2. 제59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3. 삭제 <2023.9.19>

## 부칙

부칙 <제31297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간접비산출위원회는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 후보단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으로 본다.


제5조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공개 유보ㆍ비공개를 승인한 연구개발성과는 제35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승인한 연구개성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3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한 연구개발성과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된 기술료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6항에 따라 작성한 신규"를 "신규"로 한다.


제13조
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4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2조"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⑤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후단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로 한다.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⑦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⑧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1호의2 중 "학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초연구단계인 기술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학교"로 한다.


제22조의3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로 한다.


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제3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⑪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⑫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ㆍ제12조의2제12조의3 제19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로 한다.


⑮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을"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를"로 한다.


<16>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전단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로 한다.


<17>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18>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19>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5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에 해당하는"을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위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으로 한다.


<2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
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제3호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별표 5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업 정보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16>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287호,202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508호,2022.2.28>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725호,2022.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
제3항 본문 중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로,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를 "전담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을 "전담기관"으로 한다.


제33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
제1항제2호 중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을 "전담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2957호,2022.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17호,2022.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제46조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부칙 <제33726호,2023.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2조제1항 및 제6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식재산권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포기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34174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개발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공모를 실시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부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2호 및 제67조제1항제3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각각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4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관련 정보 또는 확인정보


⑥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4808호,2024.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9호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936호,2024.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제2호라목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을 "「대외무역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5134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기술료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료의 납부에 관해서는 제3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에 관해서는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의 사용에 관해서는 제4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397호,2025.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정평가 시 불리한 대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과한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를 결정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공모를 실시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항제1호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3조
제3항 단서 중 "특허청이"를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⑩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등록정보


⑨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163호,2026.3.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별표 2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선정되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제2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6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