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0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고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관서의 장 및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자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수입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지출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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