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고금 관리법
중앙관서의 장 및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자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수입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지출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에 관한 사무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자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수입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지출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에 관한 사무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6-02-19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5bd6c16 -
2025-10-01
법률: 국고금 관리법 (타법개정)
@8ddda9a -
2020-06-09
법률: 국고금 관리법 (타법개정)
@f33832e -
2016-12-27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600e1f0 -
2016-03-02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0e9f6d2 -
2011-04-04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952eb7a
현재 조문(제10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