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교육대학 편입학자 등의 통보)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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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대학의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미임용등록자의 명단을 각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각 임용권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등교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의 명단을 각 교육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9083호,2005.10.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대학 편입학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학에 편입학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학에 편입학한 자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조제1항·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18>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3조제1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10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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