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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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1.06.30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9개 조문 해양수산부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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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9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2. (정의)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3.29, 2021.6.30>

    1. "분석"이라 함은 수질ㆍ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ㆍ수산용수의 화학적 및 생물학적 분석을 말한다.
    2. "시험ㆍ조사"라 함은 증식ㆍ양식 지역, 어구자재, 어로, 수질 오염 및 그 밖의 수산자재의 시험ㆍ조사를 말한다.
  3. (의뢰신청)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및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4.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거부)
    **①** 제3조의 의뢰를 받은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2002.3.9>

    1.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에 인력 및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과학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과학원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신청인이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할 수 없을 때

    **②** 원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의뢰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출된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5. (수수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3.29, 2004.8.7>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에서 제3조의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6. (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7. (기구 및 비용의 부담)
    **①** 조사업무의 특수성으로 현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의뢰자는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양식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여비의 부담을 면제한다. <개정 1989.4.3, 2020.8.28>

    **②** 원장은 현지조사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뢰자에게 선박ㆍ차량ㆍ기계ㆍ기구ㆍ시약 또는 노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81.11.3, 1988.2.13>
  8. (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
    **①** 원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공무원의 여비(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여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2.13>

    **③** 제2항의 여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원장의 명에 따라 출납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9. (결과서 교부등)
    **①** 원장은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2012.11.1>

    **②** 의뢰자가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3.29>

    ## 부칙

    부칙 <제604호,1975.8.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립수산진흥원 분석·시험·감정 및 설비와 사용규칙과 국립수산진흥원 공무원파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844호,19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호,1988.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1011호,1988.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025호,198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1997.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이 규칙 제5조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수료로 본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누락 <제220호,2002.3.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수산진흥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수산진흥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을 "국립수산과학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립수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제1항중 "진흥원"을 각각 "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국립수산진흥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을 "국립수산과학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으로, "국립수산진흥원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고시"를 "국립수산과학원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고시"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2011.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6호,2012.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단서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