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결과서 교부등)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①** 원장은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2012.11.1>
**②** 의뢰자가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3.29>
## 부칙
부칙 <제604호,1975.8.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립수산진흥원 분석·시험·감정 및 설비와 사용규칙과 국립수산진흥원 공무원파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844호,19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호,1988.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1011호,1988.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025호,198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1997.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이 규칙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수료로 본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누락 <제220호,2002.3.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수산진흥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수산진흥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을 "국립수산과학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국립수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제1항중 "진흥원"을 각각 "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국립수산진흥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을 "국립수산과학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으로, "국립수산진흥원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고시"를 "국립수산과학원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고시"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6호,2012.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의뢰자가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3.29>
## 부칙
부칙 <제604호,1975.8.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립수산진흥원 분석·시험·감정 및 설비와 사용규칙과 국립수산진흥원 공무원파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844호,19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호,1988.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1011호,1988.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025호,198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1997.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이 규칙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수료로 본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누락 <제220호,2002.3.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수산진흥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수산진흥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을 "국립수산과학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국립수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제1항중 "진흥원"을 각각 "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국립수산진흥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을 "국립수산과학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으로, "국립수산진흥원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고시"를 "국립수산과학원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고시"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6호,2012.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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