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국무회의록)

국무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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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4321호,1969.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8호,197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96호,1973.2.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17호,1982.9.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02호,1990.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773호,1992.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총무국장"을 "의정국장"으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172호,1994.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63>생략


<264>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65>내지 <327>생략

부칙 <제14524호,1995.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매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소집하고"를 "매주 1회 소집하고"로 한다.

부칙 <제15741호,1998.3.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41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부"를 "부ㆍ처"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ㆍ법제처장"을 "국무조정실장ㆍ법제처장ㆍ국정홍보처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중 "의정국장"을 "의정관"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6863호,2000.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부직제) <제17116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중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ㆍ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을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부칙 <제17965호,2003.4.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8427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의정관"을 "의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746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무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의정관리국장"을 "의정관"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9499호,2006.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국무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8>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
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그 부ㆍ처의 차관(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실장ㆍ국무총리실장ㆍ법제처장ㆍ국가보훈처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32>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3287호,201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
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을 "차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40>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141>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조
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각 부"를 "각 부ㆍ처"로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을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 의정관"을 "행정자치부 의정관"으로 한다.


<14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
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6항제5호 중 "부처"를 "부ㆍ처"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부ㆍ처의 차관"을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11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25>부터 <73>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각 부"를 "각 부ㆍ처"로 한다.


<53>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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