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56조 (국외투표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국민투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외투표권자(재외투표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1. 제23조제3항 각 호와 제26조에 따른 투표운동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30조에 따른 방송 광고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31조에 따른 방송연설
4. 제30조에 따른 인터넷 광고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연설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담으로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④**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⑤**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재외투표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투표인등"이라 한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국민투표공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재외투표인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공관 게시판 게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전자우편 전송(수신을 원하는 재외투표인등에 한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