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양벌규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955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양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양친이 될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제9조 및 제19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결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양자가 될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가 될 사람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결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입양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제7조(가정법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허가 심판의 청구가 있었던 국제입양의 경우에는 각각 종전의 「입양특례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일상거소를 외국에 두고 있는 아동의 양친이 되려는 사람의 신청, 조사, 상담 등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의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24.2.27]
부칙(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369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의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부칙(아동복지법) <제2110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9조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1955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양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양친이 될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제9조 및 제19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결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양자가 될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가 될 사람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결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입양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제7조(가정법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허가 심판의 청구가 있었던 국제입양의 경우에는 각각 종전의 「입양특례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일상거소를 외국에 두고 있는 아동의 양친이 되려는 사람의 신청, 조사, 상담 등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의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24.2.27]
부칙(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369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의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부칙(아동복지법) <제2110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9조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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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3e200e -
2024-02-27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34a380 -
2023-07-18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
@e8b51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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