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13조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는 신속히 사용목적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사용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 비축물자는 창고에 저장하되, 창고의 수용능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축물자의 성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부처리 등의 조치를 하고 건물 밖에 저장할 수 있다.
**③** 비축물자는 장기간 저장으로 인하여 그 물자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줄어들거나 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새 제품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비축물자는 매년 품목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242호,2010.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 따른 업체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는 이 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단서,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의 자원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78호,2014.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0호,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비축물자는 창고에 저장하되, 창고의 수용능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축물자의 성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부처리 등의 조치를 하고 건물 밖에 저장할 수 있다.
**③** 비축물자는 장기간 저장으로 인하여 그 물자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줄어들거나 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새 제품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비축물자는 매년 품목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242호,2010.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 따른 업체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는 이 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단서,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의 자원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78호,2014.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0호,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