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위임규정)

국회예산정책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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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6931호,2003.7.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사무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일반직국가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⑭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326호,2019.4.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21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02호,2021.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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