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1조 (위임규정)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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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40호,2007.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국회기록물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에는 기획관리관)"을 "(국회예산정책처 의 경우에는 기획관리관,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에는 기획협력관)"로 한다.


제12조
중 "국회사무처직제 제2조ㆍ국회도서관직제 제2조 및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2조"를 "「국회사무처 직제」제2조「국회도서관 직제」 제2조「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2조「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2조"로 한다.


②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을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ㆍ「국회예산정책처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으로 한다.


제5조
중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에 따라"로, "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제20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기록물관리연구직렬을 제외한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 또는 기타의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공공성이 있는 전문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33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제48조의3
제2항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제55조
제62조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각각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제67조
제1항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을 "「국회예산정책처법」제7조제3항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③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 및 제2항ㆍ제27조 중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을 각각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 으로 한다.


④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을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 이라 한다)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을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 이라 한다)ㆍ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도서관장 또는 예산정책처장"을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 또는 입법조사처장" 으로 하여 같은 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공무원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제4조 중 "도서관장 및 예산정책처장"을 각각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 및 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⑤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국회도서관장 및 국회예산정책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⑥국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을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제3조
제1항제3호 중"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 으로 한다.


⑦국회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3호 중 "법제와 그 운용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법제에 관한 연구"로 한다.


⑧국회도서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2호 중 "입법조사 및 참고회답"을 "입법정보 관련 참고회답"으로 한다.


별표 중 "총계 298"을 "총계 281"로 하고, "일반직 계 222"를 "일반직 계 205"로 하며, "5급 또는 계약직 17"을 삭제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회도서관 소속 5급 또는 계약직 17인에 해당하는 정원은 2007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8호,2009.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규에서 "기획협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관리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9호,2011.8.26>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2011.12.27>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3.12.13>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16.11.24>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호,2021.4.27>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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