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벌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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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 의료행위를 방해한 군인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부칙

부칙 <제11389호,2012.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2399호,2014.3.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54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02호,2015.9.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7호,201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군장례식장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6351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④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802호,2022.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14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00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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