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5조의1 (간주규정)
군사법원법
이 편에서는 이 법 중 "고등법원"은 "고등군사법원"으로,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으로, "상소법원"은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으로, "항고법원"은 "항고군사법원"으로, "관할 검찰단"ㆍ"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는 "관할 군검찰부"ㆍ"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로, "군사법원장"ㆍ"고등검찰부의 장" 및 "보통검찰부의 장"은 각 "관할관"ㆍ"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제501조의15제1항ㆍ제505조ㆍ제513조제1항ㆍ제514조ㆍ제515조 중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ㆍ"검찰단장"은 각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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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ff481ba -
2025-01-31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193690 -
2023-12-26
법률: 군사법원법 (타법개정)
@c3b586d -
2023-10-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9b36aa9 -
2021-09-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4a0fe90 -
2020-12-15
법률: 군사법원법 (타법개정)
@35fc444 -
2020-06-09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262440 -
2020-02-0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c5014a1 -
2018-12-18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3c2f0ca -
2017-12-12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694a7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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