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1조 (과태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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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3조제6항에 따라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로부터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 부칙

부칙 <제8393호,2007.4.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5> 까지 생략


<15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02호,2011.4.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71호,2011.7.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1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4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563호,2015.12.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028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가 납북피해자로 결정하였지만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ㆍ지원을 받지 못한 납북피해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부칙(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082호,2021.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후단 중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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