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12조의1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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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받은 통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계획을 승인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또한 지정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2. 제10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3.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4.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③** 통합계획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및 개발구역 지정ㆍ지정요건ㆍ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통합계획에 대하여는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7조, 제47조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통합계획"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통합계획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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