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6.22,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3.31, 2021.7.20, 2022.12.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9. 「수도법」 제17조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3.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
2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6.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3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9.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시행자(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말하며, 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0,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서ㆍ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으로 그 서류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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