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벌칙

제105조 (과태료)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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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2. 제11조제1항 또는 제8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이 법에 따라 채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정(不正)하게 적은 경우
4. 위탁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제32조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채권을 교부한 경우
5. 제60조제2항에 따른 담보권의 보존 또는 실행을 게을리한 경우
6. 제7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7. 제8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한 경우
8.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인계를 게을리한 경우
9.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그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결의를 위반한 경우
10. 사채권자 집회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②**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 제55조의 대표자,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에 따른 신고ㆍ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교부할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에 부정하게 적은 경우
3. 이 법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할 서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갖추어 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서류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적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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