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벌칙

제106조

담보부사채신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1998.1.13>

## 부칙

부칙 <제991호,1962.1.20>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1920년 칙령 제533호 담보부사채신탁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생략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생략

부칙 <제5747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탁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담보부사채신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9>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생략


⑦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⑧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제44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본문ㆍ제5항ㆍ제6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9조, 제10조 본문, 제10조의2,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단서, 제87조, 제88조, 제89조제2항ㆍ제3항, 제93조제2항,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104조제2호, 제10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제3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71>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2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
(담보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 ①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1항제1호의 채권액은 사채의 총액만을 기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채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도 불구하고 사채의 총액,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뜻과 사채 이율의 최고한도만을 기록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사항을 적어야 한다.


⑫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765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13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0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