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5 (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가(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7에서 "지정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상대방 당사자"라 한다)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에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
2.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
3. 당사자 중 일방이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지정전문가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ㆍ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또는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지정전문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지정전문가"로 본다.
**⑤** 지정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전문가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조사의 대상ㆍ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ㆍ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할 사람(이하 "열람등대상자"라 한다)을 정하여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조사결과보고서에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될 열람등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당사자가 정한 자를 의미한다.
1.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2. 변리사, 회계사 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선임하는 자로서 관련 내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⑩** 제8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등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건의 다른 소송기록의 일부이거나 첨부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기록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따라 법원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⑫**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⑬**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⑭**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⑮**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6조를 준용한다.
**⑯**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ㆍ기간ㆍ비용,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
2.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
3. 당사자 중 일방이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지정전문가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ㆍ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또는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지정전문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지정전문가"로 본다.
**⑤** 지정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전문가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조사의 대상ㆍ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ㆍ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할 사람(이하 "열람등대상자"라 한다)을 정하여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조사결과보고서에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될 열람등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당사자가 정한 자를 의미한다.
1.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2. 변리사, 회계사 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선임하는 자로서 관련 내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⑩** 제8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등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건의 다른 소송기록의 일부이거나 첨부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기록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따라 법원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⑫**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⑬**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⑭**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⑮**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6조를 준용한다.
**⑯**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ㆍ기간ㆍ비용,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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