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벌칙)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①**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3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8.6, 2017.4.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20.10.20, 2021.8.17>
1. 제24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1. 제27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3.8.6>
4. 제40조의5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④** 제4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2.19>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1. 제40조의6제5항 후단 또는 제40조의10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법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⑥** 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②** 제3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8.6, 2017.4.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20.10.20, 2021.8.17>
1. 제24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1. 제27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3.8.6>
4. 제40조의5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④** 제4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2.19>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1. 제40조의6제5항 후단 또는 제40조의10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법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⑥** 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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