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7 (중개수수료의 제한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021.8.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6358099" alt="img106358099" >
┌──────┬────────────────────────────────────┐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 │
├──────┼────────────────────────────────────┤
│5백만원 이하│대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
│5백만원 초과│15만원 +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5에 해당하는 │
│ │금액 │
└──────┴────────────────────────────────────┘
</img>
**③**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과 안내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7.21>
1. 대부업자 및 대부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유의사항
가.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의 목록 및 연락처와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6조, 제6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대부계약 체결 절차, 이자율 제한 및 대부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다. 법 제9조의6, 제9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불법대부행위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사항
라.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화, 서면,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등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부업등을 이용하기 전에 안내하는 방안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021.8.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6358099" alt="img106358099" >
┌──────┬────────────────────────────────────┐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 │
├──────┼────────────────────────────────────┤
│5백만원 이하│대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
│5백만원 초과│15만원 +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5에 해당하는 │
│ │금액 │
└──────┴────────────────────────────────────┘
</img>
**③**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과 안내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7.21>
1. 대부업자 및 대부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유의사항
가.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의 목록 및 연락처와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6조, 제6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대부계약 체결 절차, 이자율 제한 및 대부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다. 법 제9조의6, 제9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불법대부행위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사항
라.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화, 서면,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등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부업등을 이용하기 전에 안내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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