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4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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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편입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심사ㆍ의결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에 따른 복무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③** 병무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지 및 법 제25조에 따른 편입 취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추천기관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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