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편입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심사ㆍ의결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35조,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복무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③** 병무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지 및 법 제25조에 따른 편입 취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추천기관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편입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심사ㆍ의결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35조,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복무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③** 병무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지 및 법 제25조에 따른 편입 취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추천기관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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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d45e46 -
2023-10-31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4ae97 -
2023-05-16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b680b1 -
2021-04-13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c8fc4 -
2019-12-31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7a05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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