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철회되거나 위원회 의결 후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및 소집 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필요 인원의 통보, 소집 인원의 통보, 소집 운영계획서의 송부 및 소집 집행계획서의 송부 기한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에 관한 특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의 통보, 소집 운영계획서의 송부 및 소집 집행계획서의 송부 기한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④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⑤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군에 입대하는"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⑧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5호 중 "사병으로 한정한다)"를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한다.
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⑪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⑫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병역법」 제18조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복무하는 경우
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포함한다)인 자가"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로 한다.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17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1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4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한다.
<17>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18>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1항제1호 중 "군에 입대하는"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19>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2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현역입영자"를 "현역입영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합숙하여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로 한다.
<2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복무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
<2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2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제30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26>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27>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169호,2024.1.30>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30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체복무요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643호,2025.7.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복무요원의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한 대체복무요원으로서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대체복무요원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 중인 대체복무요원
③ 제32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부칙 <제35758호,2025.9.18>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및 소집 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필요 인원의 통보, 소집 인원의 통보, 소집 운영계획서의 송부 및 소집 집행계획서의 송부 기한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에 관한 특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의 통보, 소집 운영계획서의 송부 및 소집 집행계획서의 송부 기한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④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⑤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군에 입대하는"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⑧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5호 중 "사병으로 한정한다)"를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한다.
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⑪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⑫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병역법」 제18조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복무하는 경우
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포함한다)인 자가"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로 한다.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17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1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4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한다.
<17>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18>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1항제1호 중 "군에 입대하는"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19>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2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현역입영자"를 "현역입영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합숙하여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로 한다.
<2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복무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
<2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2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제30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26>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27>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169호,2024.1.30>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30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체복무요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643호,2025.7.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복무요원의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한 대체복무요원으로서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대체복무요원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 중인 대체복무요원
③ 제32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부칙 <제35758호,2025.9.18>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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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d45e46 -
2023-10-31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4ae97 -
2023-05-16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b680b1 -
2021-04-13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c8fc4 -
2019-12-31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7a05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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