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49조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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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철회되거나 위원회 의결 후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0807호,2020.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및 소집 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제21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필요 인원의 통보, 소집 인원의 통보, 소집 운영계획서의 송부 및 소집 집행계획서의 송부 기한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에 관한 특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의 통보, 소집 운영계획서의 송부 및 소집 집행계획서의 송부 기한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제2호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④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⑤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항제1호 중 "군에 입대하는"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제84조의2
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⑧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
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1항제5호 중 "사병으로 한정한다)"를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한다.


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⑪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⑫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병역법」 제18조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복무하는 경우


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제6호 중 "포함한다)인 자가"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로 한다.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17조의2
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3호 중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1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
제1항제4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한다.


<17>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
제1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18>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
제1항제1호 중 "군에 입대하는"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19>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2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2항 중 "현역입영자"를 "현역입영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합숙하여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로 한다.


<2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복무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


<2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2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제30조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26>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27>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169호,2024.1.30>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30호,2024.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체복무요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643호,2025.7.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복무요원의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한 대체복무요원으로서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대체복무요원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 중인 대체복무요원


제32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부칙 <제35758호,2025.9.18>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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