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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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2649호,201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은 이 영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지표조사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발굴 완료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굴허가 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발견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견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보관ㆍ관리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ㆍ관리하는 보관ㆍ관리관청은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그 보관ㆍ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계속하여 보관ㆍ관리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6호 중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
제1항제5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한다.


제47조
제4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한다.


┌─────────────┬─────┬───────────────┐


│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산지전용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일시사용제│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 │


│따른 매장문화재 │한지역이 │화재 지표조사일 것 │


│지표조사 │아닌 산지 │ │


└─────────────┴─────┴───────────────┘


별표 3의3 제8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④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1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994호,2012.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다목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를 각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5916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유권 판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소유권 판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458호,2015.8.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견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제2항 후단 중 "원형 보존"을 "현지보존"으로 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25>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212호,2016.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재 보존 조치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지표조사 보고서가 제출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을 "「주택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8>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584호,2016.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51호,2017.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제2항 후단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9조
제1항제2호다목10)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타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9406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장문화재 발굴경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060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발굴허가 제한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신청된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에 대하여 발굴허가 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531호,2020.3.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⑥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1139호,2020.11.3>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16호,2021.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지보존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매입절차가 완료된 현지보존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485호,2022.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3호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한다.


제32조
제2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32806호,2022.7.19>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49호,2023.9.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 건설공사에 관한 협의 및 조치명령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161호,2024.1.23>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91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다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9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제19조
제6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제2항 후단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19조
제1항제2호다목10) 및 같은 항 제3호타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를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로 한다.


④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4)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매장유산 발굴조사"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다목2) 및 같은 표 제6호나목2)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1
제2항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2호타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⑦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6
제2항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⑧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8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매장유산의 발굴"로 한다.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


제46조
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47조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별표 3의2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란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8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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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3호어목의 대상시설란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7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⑪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⑫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


⑬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의 허가


⑮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4호하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 발굴"을 각각 "매장유산 발굴"로 한다.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
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17>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7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문화재 보존"을 "국가유산 보존"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3호나목 중 "국립문화재연구원 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제3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으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매장유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828호,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64호,2025.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78호,2025.7.29>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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