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1 (목재제품의 회수명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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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회수명령을 하기 전에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회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명령서를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회수명령의 사유와 의무사항
2. 회수명령의 이행기간

**③** 제2항에 따라 회수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회수의 방법과 이행기간 등이 포함된 회수계획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회수계획서가 목재제품을 회수하는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행기간 내에 목재제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를 이행한 경우 회수내용과 실적 등 회수결과, 회수하지 못한 물품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서면으로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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