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문학관

제29조 (청문)

문학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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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2.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3.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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