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자(이하 "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물류터미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이하 제13조까지에서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국유지ㆍ공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9.8.27, 2020.6.9, 2020.10.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공익 목적을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제9조제5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공익 목적을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제9조제5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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