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64조 (권한의 위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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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1.8.4, 2012.2.22, 2013.3.23, 2015.6.22, 2017.3.21, 2018.12.18, 2020.4.7, 2022.1.18>

1.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 삭제 <2022.1.18>
2.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4.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및 법인해산 신고의 접수
5.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6. 제28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3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7. 제29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관계 서류 사본의 송부
8. 제37조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제46조제1항(제49조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조 제3항(제49조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와 시행자 및 관리청에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제49조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10. 제50조의3(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10. 삭제 <2022.1.18>
11. 제55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접수
12. 제57조에 따른 관리기관 등에 대한 권고
13.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14.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15.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ㆍ변경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3. 제13조제2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한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5.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및 법인해산 신고의 접수
6. 제17조제1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7. 제18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8. 제20조제3항에 따른 부지의 확보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협조 요청
9. 제20조의2에 따른 공사시행 변경인가
10. 제61조제1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보고 명령, 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11. 제62조제1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12. 제6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 안의 물류창고를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1.8.4, 2012.2.22, 2013.3.23, 2015.6.22, 2020.4.7, 2022.1.18, 2023.8.16>

1.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4.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 및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5.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6.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7.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8.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2020.6.9, 2022.1.18>

**⑤**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0.6.9, 2022.1.18>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8.4, 2020.6.9, 2022.1.18,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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