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재편 적용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 또는 사업재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 요건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재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제출하거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전 진단 및 컨설팅
2. 시장수요ㆍ판로ㆍ공급망 등에 관한 정보제공
3. 연구개발 지원
4. 자금의 보조ㆍ융자 또는 융자 이자의 일부 보조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의 상용화 지원
6. 해당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지원
7.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재편 적용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 또는 사업재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 요건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재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제출하거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전 진단 및 컨설팅
2. 시장수요ㆍ판로ㆍ공급망 등에 관한 정보제공
3. 연구개발 지원
4. 자금의 보조ㆍ융자 또는 융자 이자의 일부 보조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의 상용화 지원
6. 해당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지원
7.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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