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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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1.31 시행 타법개정 법원행정처
7개 조문 대법원규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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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7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과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기록의 편성)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3.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 등기소에는 접수장 및 「상업등기규칙」 제22조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상업등기규칙」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4. (민법법인의 종류에 관한 표시)
    민법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 중에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특수법인에 관한 특칙)
    **①**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당해 특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리인을 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③**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이하 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6. (「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①**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과「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부터 제4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개정 2021.9.30, 2021.11.29, 2024.11.29>

    **②**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조, 제99조, 제10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 제131조, 제132조,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③**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8조, 제10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13조, 제115조제2항 및 제154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④**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7조, 제88조 제163조부터 제1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7. (등기공고의 유예기간)
    「비송사건절차법(1996.12.30. 법률 제520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의 공고는 2032년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

    ## 부칙

    부칙 <제214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증명서와 전자신청 그리고 사용자등록과 관련한 제6조의 개정규정(「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과 제3항,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의 준용부분에 한한다)은 2008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
    (장부의 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에 따른 장부도 제6조로 준용되는 「상업등기규칙」 제25조의 보존기간을 적용하되, 이미 보존기간이 종료되어 폐기된 장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등기부 등ㆍ초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의 등기부 등본 또는 등기부 초본으로 본다.


    제5조
    (폐쇄등기용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되지 아니한 폐쇄등기용지(이하 "폐쇄등기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폐쇄등기용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자적 이미지 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폐쇄등기기록에 준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자적 이미지 정보에 의하여 폐쇄등기용지에 대한 폐쇄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

    부칙(상업등기규칙) <제2560호,2014.10.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①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과「상업등기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②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 제131조, 제132조,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8조, 제10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13조, 제115조제2항 및 제15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88조 제163조부터 제1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998호,2021.9.30>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8호,2021.11.29>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6호,2022.12.1>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업등기규칙) <제3170호,2024.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2주일 내에 그 대리인을 둔 사무소"를 "주사무소"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를 "제1조의2부터 제4조까지,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 제101조"를 "제9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5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154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88조"를 "「상업등기규칙」 제7조, 제88조"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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