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유언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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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②** 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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