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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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언자의 의사 실현을 위한 유언집행자의 법적 지위를 정하고, 그 직무수행에 적용될 규율을 위임 관련 규정의 준용을 통해 보충한다. 제1항은 지정유언집행자(제1093조·제1094조)와 선임유언집행자(제1096조)를 불문하고 모두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의제하여, 유언집행자의 행위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한다 [법령:민법/제1103조@]. 다만 이때의 대리는 사적 자치에 기한 통상의 임의대리와 달리 유언자의 의사 실현이라는 법정 목적에 구속되는 것으로, 상속인의 개별적 지시에 종속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그 직무의 독립성이 인정된다.

제2항은 유언집행자의 직무 내용·방법에 관한 규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 중 ①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제681조), ② 복임권의 제한(제682조), ③ 보고의무(제683조), ④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제684조), ⑤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제685조), ⑥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제687조), ⑦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제691조), ⑧ 위임종료의 대항요건(제692조)을 준용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1103조@]. 이로써 유언집행자는 위임의 수임인에 준하는 법적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상속인에 대하여 보고·인도·이전의무 등을 부담한다. 한편 보수에 관하여는 본조가 제686조를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보수청구권은 별도 규정인 제1104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령:민법/제1103조@]. 직무의 종료 후에도 제691조의 준용에 따라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 등이 직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 [법령:민법/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 [법령:민법/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 [법령:민법/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
  • [법령:민법/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 [법령:민법/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법령:민법/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 [법령:민법/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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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0: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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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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