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류분 <개정 1990.1.13>

제1114조 (산입될 증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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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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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 판례 상속재산반환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