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류분 <개정 1990.1.13>

제1116조 (반환의 순서)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