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6조 (반환의 순서)
민법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민법 (일부개정)
@81c9dab -
2024-09-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8f1a645 -
2023-05-16
법률: 민법 (타법개정)
@b4bdd65 -
2022-12-27
법률: 민법 (일부개정)
@4604704 -
2022-12-13
법률: 민법 (일부개정)
@ccb6ef0 -
2021-01-26
법률: 민법 (일부개정)
@f1ee17b -
2020-10-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25a4340 -
2017-10-31
법률: 민법 (일부개정)
@b9155f8 -
2016-12-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f0739f6 -
2016-12-02
법률: 민법 (일부개정)
@118a29c
현재 조문(제11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