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111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받음에 있어 유증 목적물과 증여 목적물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반환청구의 순서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116조@]. 즉,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반환받고, 그것만으로는 유류분에 부족한 때에 한하여 비로소 증여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116조@]. 이는 피상속인의 최종 의사인 유증이 사망 시점에 효력을 발생하여 상속재산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반면, 증여는 이미 생전에 수증자에게 종국적으로 이전되어 거래의 안전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유증과 증여 사이에는 동시 비례반환이 아니라 유증 우선·증여 후순위라는 시간적·논리적 단계가 설정된다 [법령:민법/제1116조@]. 이 순서는 강행적 성격을 가지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임의로 순서를 뒤바꾸어 증여 수증자에게 먼저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유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모두 포함되며, 사인증여 역시 그 법률효과가 유증에 준하므로 본조의 유증에 준하여 처리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562조@]. 한편 증여 상호간의 반환 순서는 본조가 직접 규율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115조 제2항이 정한 비례반환 원칙에 따르되, 통설과 실무는 시간적으로 상속개시에 가까운 증여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반환을 구하도록 운용한다 [법령:민법/제1115조@]. 본조의 적용 결과 유증 수증자가 먼저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그 범위 내에서 부족분이 충당되지 못한 경우에만 증여 수증자가 보충적으로 반환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본조는 수증자 사이의 책임분담 구조를 규율하는 핵심 조항이다 [법령:민법/제111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법령:민법/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 [법령:민법/제1114조@] (산입될 증여)
- [법령:민법/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 [법령:민법/제1117조@]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562조@] (사인증여)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